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
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
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
[시행 2025. 6. 1.] [행정안전부고시 제2025-35호, 2025. 5.27., 일부개정]
제6조(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) ①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25.2.1.>
② 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다. <개정 2025.2.1.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50%를 가산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5. 2. 1.>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<개정 2025.2.1.>
2.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<개정 2025.2.1.>
3. 다음 각 목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<신설 2025.2.1.>
가.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
나. 원자력발전소
④ 설치검사에 보완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는 40,000원으로 한다. <개정 2025.2.1.>